사건번호:
2018다208338, 208345
선고일자:
2019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산을 위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와 달리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1]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 / [2]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공1994상, 179) /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공2013상, 5),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103205 판결, 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공2019상, 286)
【원 고】 형수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함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거림베스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박지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11. 선고 (창원)2017나20220, 20237 판결 【주 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8. 7. 6.자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10320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2009. 8. 6. 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위 일반조건 Ⅸ-4-마 항목에 의하면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2013. 11.경 작성한 2013년도 설계내역서 중 ‘설계변경내역서(2012년)’에 의하면 본백-용평 간 4차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성고를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와 참가인에게 1,30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관련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6381 사건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원고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1,237,80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④ 피고가 원고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위,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전체 및 차수별 도급계약내역서, 기성검사 관계철, 기성(타절) 내역서 등과 책임감리원이 제출한 준공내역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부분에 대한 정당한 공사비용 범위 내로 보이는 기성 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 지급한 기성금이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과다 지급한 기성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사대금의 조정신청이 차수별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피고의 과다 지급 기성금 반환 청구 또한 차수별 계약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가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일괄하여 과다 지급한 기성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과다 지급한 기성금은 원고와 참가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과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과다 지급한 기성금의 반환을 구함에 있어 공사대금 조정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전에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악의의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2014. 7. 11.자 과기성금 통보가 원고,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민사판례
공사 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비는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거 없이 임의로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 지출된 비용이나, 총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 대비 기성고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으로 계산하거나,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산정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기성고)은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 예상 비용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들어간 비용과 남은 공사 예상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비율을 계산한 후, 전체 공사비에 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공사대금 정산 방법, 소송 중 청구금액 확장 시 시효 중단 효력 범위, 법원의 석명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 방법과 지체상금 계산 방법, 특히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로 인한 지체상금 종기 산정에 대한 판례입니다.